`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호인 씨. 사진| 유용석 기자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추진했던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구호인씨가 ’구하라법’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호인 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으며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구호인 씨는 "입법 원칙상 제 상속 재산 사건에는 개정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 안다"면서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살았던 동생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구하라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호인 씨는 남매가 각각 9살, 11살 무렵 친모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저희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기 보다는 단어가 없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라가 겉으로는 씩씩하고 밝았지만 외로움을 많이 탔다. 사랑을 갈구하는 하라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 모습은 제 모습이기도 했다. 하라는 친모에 대한 그리움, 분노,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뒤에 친모는 장례식장을 갑자기 찾아왔고 유족의 항의에도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찍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밝히며 장례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들이 찾아와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호인 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가족같은 슬픔 삶을 산 많은 분들을 구하고 싶다"면서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았던 동생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구하라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하라와 구호인 씨를 두고 가출했던 친모는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재산의 50% 상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호인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위가 직계비속, 2위가 진계존속. 구하라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자녀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구하라법이 입법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각각 50%를 받게된다. 관련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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