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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故구하라 오빠 “친모, 장례식장서 연예인과 인증샷·재산 요구” 호소→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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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고(故) 구하라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의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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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일명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보였던 비상식적인 행태를 폭로했다.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침통한 표정으로 발언대에 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는 구하라가 9살,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모친의 부재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하라는 겉으로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으나 항상 아프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다”며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고 생전 구하라가 친모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 받았음을 덧붙였다.

구 씨는 2019년 11월 구하라의 사망 이후 갑작스럽게 나타난 친모의 비상식적인 행태 역시 꼬집었다. 그는 장례 당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모가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 않고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녹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발인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 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이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적극 추진한 이유는 저희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끝으로 구 씨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의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했다.

고 구하라의 사망 이후 구호인 씨의 청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됐던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았을 뿐, 지난 19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구하라법’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 씨는 고 구하라와 자신의 친모가 20년 전 가출한 뒤 보호·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나 구하라의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재산의 50%를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 씨는 친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한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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