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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POP초점]"변제 무응답" 고은미 남편, 동창에 6억 편취 혐의‥함께 연관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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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은미/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고은미의 남편 A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뷰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은미의 남편 A씨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동창들에게 자신이 1000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왔다.

또 지난 2018년 9월경,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김 모씨에게 청소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한다고 말하며,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는 물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씨가 빌려준 3억 원을 계좌로 받고 갚지 않았다.

또 A씨는 김 씨에게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 원에 육박하는 개발 사업 정보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다고 말하며, 3억 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 원 정도의 평가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3억 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갚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김 씨에게 총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난 2017년부터 영업손실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고 전했다. A씨가 말한 사업들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재판에서 A씨는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고소당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라고 말하며 편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김 씨는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A씨의 아내인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고은미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고은미에게 수차례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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