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헤럴드POP DB |
그룹 카라 출신 故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상해, 협박에 대해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서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故구하라를 대신해 그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대신 참석했다.
최종범은 회색빛 정장을 입은 채 마스크를 끼고 등장했다. 현장의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최종범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이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하고 분해했다. 연예인이다보니 협박으로 인해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종범은 "2년간 많은걸 느끼고 반성했다. 의견서에 제출했듯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든분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당시 최종범의 상해, 협박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던 바 있다.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최씨가 구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씨의 의사에 반해 구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종범 측은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며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불법촬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재판 종료 후 구호인 측은 변호인을 통해 "최 씨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용실 오픈 파티도 했고, 피해 유족들에 사과나 합의 시도도 없었다. 동영상 카메라로 협박한 것은 여성이자 연예인으로 파멸에 이르게 한 중범죄다"라고 최종범의 엄벌을 호소했다. 반면 최종범 측은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최종범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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