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27)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모욕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유 악플러들이 죄질의 심각성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다른 가해자들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성희롱, 인신공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을 올리는 누리꾼들을 지속해서 고소해왔다.
앞서 3월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악플러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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