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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PD수첩·JTBC뉴스 ‘권대희 사건’ 재조명 왜…“검사·변호사 친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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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관련자 인터뷰 등 추적

권대희 모친 이나금 JTBC뉴스 인터뷰

“아들 이름 세 글자 헛되지 않게 할 것”

세계일보

고(故)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MBC 제공


MBC ‘PD수첩’이 30일 방송될 ‘검사와 의사친구’ 편을 통해 고(故) 권대희(1991-2016) 사망 사건 이후 이야기를 조명한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법원, 검찰청, 대학가 등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의료과실 관련 소송에서, 검찰이 일부 쟁점에 대해 병원 측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탓이다.

PD수첩은 2019년 7월9일 방송한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에서 권대희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다뤘다.

해당 방송 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 입법 운동이 일었다. 권대희법은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권씨는 2016년 서울 신사역 인근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중태에 빠졌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권씨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 49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연구소는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보인다”며 ‘저혈량성 쇼크’라는 소견을 내놨다.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 소송에 나섰다. 소송 쟁점은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그에 대한 교사·방조 사실이다.

성형외과 수술실 CCTV를 통해 30분여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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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권대희씨가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서울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CCTV에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MBC 제공


검찰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며 불기소 처분했고, 이 사안은 법정에서 다뤄질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됐다.

PD수첩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공개했다. 처분서에는 “간호조무사가 행한 지혈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또 “당시 간호조무사의 처치는 보조 의사인 신모씨의 지혈 행위에 연장이라 볼 수 있다”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지혈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복지부 등 전문기관 의견과 상반됨은 물론, 사건 초기 담당 검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 비추어 검찰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서울중앙지검 성모 검사로, 당시 ‘의료범죄전담부’ 소속으로 권대희씨 사건을 맡았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검사와 병원 측 변호사 윤모씨 사이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했다. 성모 검사와 윤모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를 같은해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같다는 이유다.

PD수첩은 경찰 의료수사 전문팀에게 검착 측이 수사 축소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권력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권씨의 죽음 이후를 둘러싼 의혹을 추적한 PD수첩 ‘검사의 의사친구’ 편은 30일 오후 10시50분에 MBC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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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금(오른쪽)씨가 30일 방송된 JTBC 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아들 사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JTBC 캡처


한편 이나금씨는 이날 JTBC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아들에게 ‘네 이름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매일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들 권씨의 이름을 딴 ‘수술실 CCTV 의무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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