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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한밤' 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 판결 후 첫 심경.."억울하지 않아, 인생의 좋은 시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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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조영남이 무죄 확정을 받은 후의 첫 심경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 2016년 조영남은 조수의 도움으로 그림 대부분을 완성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열린 1심 재판의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였다. 이후 조영남은 2018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무죄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조영남은 선고 당일 "집에 있었다. 혹시 몰라 감옥 갈 준비 다 해놓고 친구들에게 연락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소회를 묻자 "내 생각이 맞았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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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조영남은 "당시 친구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노래나 하러 다니자는 친구들이 많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평생 사기꾼이 되는 거지 않나. 근데 조수 쓰는 게 무슨 죄냐. 조수를 쓰는 게 무슨 사기인가 싶었다"라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조수를 쓰지 않고 그린 콜라주를 보여줬다. 화투를 꽃으로 표현한 것은 조영남의 의도고 상징이라며 "이것을 조수가 크게 그리는 게 문제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법원에서 눈물을 훔친 것에 "내 성격상 우는 성격이 아닌데 울었다. 그 5년동안 내 속에 나름대로 한이 있었나보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예술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 자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만 판단한 것"이라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 행동이 정당했느냐', '이 작품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냐',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정준모는 "사기죄가 아니라는 판결이지 미술에서 대작을 권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확하게 단계를 짚어서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미술평론가 홍경한은 "대가는 조수를 쓰는게 하나의 행위다. 그 또한 미학적 범주에 든다는 말이다. 문제는 과연 조영남씨 작업이 '예술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 '평가가 어떠냐'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조영남은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했다. 사람들에게 그동안 대우 받은 게 많으니까"라며 "그 소송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다. 왜냐하면 그림을 진지하게 많이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책도 두 권이나 썼다. 나에게 이렇게 신경 써줘서 두루 고맙다.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모두가 다 고맙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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