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박보검 닮은꼴' 유튜버, 마스크 미착용 논란…해명에도 '싸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 = 유튜브 채널 '민서공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보검 닮은 꼴'로 주목받았던 유튜버 '민서공이(본명 김민서)'가 마스크 미착용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민서공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운대 요트투어. 외국인들과 파티'라는 5분 남짓한 영상을 게시했다. 민서공이는 "해운대 오시면 요트투어를 꼭 해 보라. 외국인들은 술을 마셨지만 저는 미성년자라 주스를 마셨다"는 글을 덧붙였다.

이 영상에는 민서공이와 여러 명의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요트 위에서 파티를 즐기는 장면이 담겼다. 민서공이는 요트 내부를 소개하거나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상을 촬영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국에 마스크 없이 파티를 즐기는 방송은 부적절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배 위에서는 원래 마스크를 안 쓰게 되어 있나"는 댓글을 남겨 수백 건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서공이는 댓글을 통해 "보트에 저희밖에 없어 마스크는 영상 찍을 때에만 벗었다"며 "(보트에서)내리고 나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해명에도 여전히 "사람이 여러 명이 모였는데 '우리뿐이다'며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최소 7명은 넘게 모인 것 같은데 저 중에 확진자가 없다는 보장이 있나"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따르면 사적 모임을 갖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발령되면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며, 광주시에는 현재 2단계까지 발령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도 지난달 22일 "실외에서는 기온이 올라갈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라며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