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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성폭행 혐의 인정···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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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단디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올해 4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디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귀요미송’ 등을 작곡한 단디는 SD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로 활동해 왔으며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단디의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열린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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