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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찰, 김건모 '무고 혐의'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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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건모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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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경찰이 가수 김건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 당한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가세연 측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유흥업소 직원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건모의 성폭행 및 폭행 의혹을 주장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가 A 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A 씨를 맞고소했다. 당시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3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먼저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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