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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강성욱, '하트시그널' 푸드덕→성폭행범으로 추락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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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강성욱 / 사진=하트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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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트시그널'로 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남자 대학동기 A씨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강성욱 일행은 "봉사료를 더 줄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여종업원과 A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여종업원 1명이 먼저 자리를 뜨고 남은 20대 여성도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 일행이 돌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은 강성욱을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강성욱은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고, 이 충격으로 피해 여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 사건이 불거진 뒤 강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강성욱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욱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2심에 이르기까지 강씨의 양형에 변동을 줄 만한 사항도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판결에 대성통곡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고 소리쳤고, 욕설과 고성이 오가 결국 법원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오랜 시절 무명을 겪다가 2017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는 특유의 허당 이미지로 '푸드덕'이란 별명을 얻으며 대중에 친숙하게 다가갔다.

'하트시그널'을 발판으로 강성욱은 뮤지컬에서 드라마로 영역을 넓히며 활발히 활동했다. tvN 월화드라마 '이번생은 처음이라'에 조연으로 출연했으며, KBS2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를 통해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그러나 성추문이 터지면서 강성욱은 성폭행범으로 처절히 추락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강성욱은 '하트시그널' 방송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욱은 '하트시그널'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프로그램 관련 소회를 털어놓기까지 했다.

결국 채널A 측은 '하트시그널' 시즌1에 대한 VOD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또한 KBS 역시 강성욱이 출연한 '같이 살래요'의 VOD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며 강성욱은 연예계에서 지워졌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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