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작사·작곡·편곡가 등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료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는 OTT(실시간 동영상) 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공동협의 제안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와 설령 저작권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OTT 전반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음악 권리자는 음대협과 어렵사리 합의한 이후에 또다시 개별 사업자들과의 계약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국내 OTT(실시간 동영상) 업체들과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두고 갈등 중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국내 OTT 업체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OTT 업체들은 방송사 홈페이지에서의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0.625%를 주장해 입장차가 컸다. 이에 왓챠, 티빙, 웨이브 3개 업체는 음대협을 구성하고, 저작권료 징수 기준에 관해 공동협의를 하자며 음저협에 제안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날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가해자들이 연합하여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OTT 협의체 이외에 다른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데 그들의 진지한 태도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음저협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의에 진전이 있는 개별 사업자들과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연히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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