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박상철의 순탄치 않은 가정사와 이혼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92년 A씨와 결혼한 박상철은 2007년 13세 연하 B씨와 외도,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2011년 혼외자 C양을 출산했다. 이후 박상철은 2014년 A씨와 이혼절차를 밝은 후 B씨와 사실혼을 유지하다 2016년 B씨와 혼인신고 하고 C양을 호적에 등재했다.
하지만 현재 박상철은 B씨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4개월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취하와 소송을 반복한 것은 물론 형사고소로 다툼도 벌였다.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2016년 8월),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1월), 폭행치상(2019년 2월), 협박(2019년 7월) 등으로 4차례 이상 고소했다고.
박상철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상철은 “B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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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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