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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로트 가수 박상철 사생활 논란

박상철 "억울하다, 은퇴할 각오로 진실 밝히겠다" 심경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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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가수 박상철은 4일 더팩트에 "대중 가수라는 위치 때문에 참고 덮고 당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젠 차라리 후련하다"고 말했다. 사생활 폭로에 대해 그는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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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폭로, 해당 언론사 포함한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

[더팩트|강일홍 기자] "지옥이 따로 없었다. 거짓말과 악다구니에 너무 시달렸다. 대중 가수라는 위치 때문에 참고 덮고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악몽에서 벗어나 차라리 후련하다. "

가수 박상철이 '폭행 및 이혼소송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폭로에 대해 입장을 직접 밝혔다. 박상철은 4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변명하려는 게 아니다. B씨가 2016년 나와 혼인신고를 한 지 4개월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든 달래고 막아보려다 지금까지 끌려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남 자체가 잘못이었고, 도덕적 잘못을 인정한다.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아이를 위해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덫이 됐다"고 말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이날 오전 "박상철이 미용실을 함께 운영한 전처 A씨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부터 만난 B씨와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혼외자 C양까지 낳았다. 2016년 B씨와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현재 이혼 소송을 비롯해 아동 폭행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박상철이) 전부인 A씨와의 관계를 쇼윈도부부라고 속였으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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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은 "B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필자와 인터뷰 당시.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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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상철은 "도덕적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90%는 다 거짓말이다. 이름도 얼굴도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상철은 1992년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자녀 3명을 낳았다. 10년간 무명으로 지내던 박상철은 2002년 '자옥아'를 시작으로 '무조건', '황진이'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인기가수로 발돋움했다.

B씨는 아동(딸) 폭행까지 '박상철이 5차례 정도 때렸다'며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의 혐의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이 마지막에 내린 '50만원 약식 기소'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8월 박상철을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박상철의 편을 들었다. 지난 2월 검찰은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B씨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박상철은 이에 대해 "B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으로 엮으려고 하다하다 안되니 결국 언론을 이용해 흠집을 낸 꼴이 됐다"면서 "이 지경까지 된 마당에 가수활동에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 은퇴를 각오하고 진실이라도 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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