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POP이슈]"성매매 알선-횡령 동기 無"..승리, 첫 군사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승리/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첫 군사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6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는 승리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승리가 군에 입대한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린 것이다.

승리는 이날 재판 시작 5분 전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승리는 계급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일병입니다"라고 답했다.

승리 측 변호인은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중 승리 변호인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한 것.

또한 승리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상습도박 혐의는 "해외에서 도박을 한 건 맞다"고 하면서도 "도박 액수 뿐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다. 체류기간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상습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 외 횡령 혐의 역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횡령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여러 혐의를 받으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6월 승리는 검찰로 넘겨져 성매매 알선, 횡령, 성매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가 지난 3월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며 해당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와 함께 논란에 휩싸였던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는 최근 있었던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군사재판을 받기 시작한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