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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곽현화, '노출신 무단 공개' 이수성 감독에 일부 승소 "응원 감사"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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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곽현화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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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9)가 영화감독 이수성(45)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심경을 전했다.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승소 소식을 다룬 뉴스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날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4월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전 곽현화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촬영이 시작되고 이수성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곽현화를 설득해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 함께 편집본을 확인한 뒤 가슴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이후 노출 장면이 포함된 버전을 감독판 명목으로 영화 투자 및 배급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IPTV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무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이수성 감독에 대해 "노출 장면을 제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곽현화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곽현화가 노출장면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노출장면 사용 여부에 관해 두 사람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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