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 2017. 09. 1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개그맨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해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다"며 심경을 전했다.
곽현화는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승소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다"며 승소 소식을 알렸다.
앞서 법원은 곽현화가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현화와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4월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곽현화는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감독은 촬영 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10월 개봉된 영화에서는 가슴 노출이 삭제된 편집본이 상영됐지만, 1년 뒤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이 공개됐고 곽현화는 이 감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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