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 6개월 선고 확정 사진=김영구 기자, DB |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버닝썬 MD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회사원 권씨와 기획사 전 직원 허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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