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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왕진진, 낸시랭과 이혼 판결 `전부패소`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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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왕진진(본명 전준주)가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왕진진은 지난 23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현재 측은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왕진진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만큼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낸시랭과 상의해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인용되는 등 전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낸시랭 측에서는 항소를 할 이유가 없었다. 또 위자료 등 돈을 받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혼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던 만큼 1심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에서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우려 속에 결혼한 낸시랭은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사기 등 남편 왕진진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왕진진을 변호하는데 앞장서는 등 넘치는 애정을 보여왔으나, 결국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낸시랭은 왕진진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해, 특수 협박, 특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왕진진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이후 경찰은 왕진진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했으며 법원에서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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