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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빅히트 "BTS 악성게시물 작성자에 최근 벌금 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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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장기간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온 가해자가 최근 벌금 총 4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24일 밝혔다.

빅히트는 앞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세 차례에 걸쳐 고소했다.

기소된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이달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액인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을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2018년부터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 오고 있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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