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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방탄소년단 악플러, 벌금 400만원 '모욕죄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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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 관련 진행상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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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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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빅히트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3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고소했다.

빅히트에 따르면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A씨는 7월 30일과 이달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지속해 더욱 엄정하게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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