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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8일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씨잼 측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씨잼은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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