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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식입장] K2 김성면 측 "김성면은 투자유치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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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K2 김성면/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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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K2 김성면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투자자 A씨로부터 앨범 제작비용인 3000만 원을 투자받은 뒤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한 매체의 28일 보도와 관련, 이날 김성면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해명 및 반박했다.

먼저 김성면 측은 "2016년 지인 소개로 알게된 된 B씨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해 '주변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니 소개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K2 김성면 측에 따르면 김성면과 A씨, B씨는 김성면 싱글앨범 투자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A씨가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고, B씨는 방송 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 홍보 총괄을 맡았다. 또 음원수익과 출연료, 광고수익을 김성면과 A씨, B씨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이었으며, 투자금은 모두 B씨의 계좌로 지급됐다고 했다.

이어 "싱글 앨범 '외치다'를 발매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두 차례 행사를 진행하고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B씨에게 지급하고, B씨가 A씨의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했다"며 "이후 지난 6월 A씨가 투자금을 편취 당했다며 김성면과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면 측은 "김성면은 고소인 A씨의 투자 유치자인 B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며 "A씨는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씨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금 3000만원은 김성면이 아닌 B씨에게 지급됐고, B씨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음원 수익금은 음원 발매일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음원 회사에서 A씨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성면 측은 "A씨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수익금 수령을 B씨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며 "A씨의 투자금 중 약 2800만원은 뮤직비디오 제작과 매체 홍보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추후 확인 결과 B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씨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아니했고,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금 수령도 A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김성면을 기망해 전달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며 "B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K2 김성면은 지난해 10월 싱글 '외치다'를 발표하고, 당시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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