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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태원 클럽 폭행 혐의’ 씨잼, 1심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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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일행이었던 C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임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 판사는 “(씨잼은)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씨잼이)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다만 진 판사는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3년 데뷔,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정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shin304@segye.com

사진=씨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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