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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 조덕제, `반민정 2차 가해` 1심 실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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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조덕제.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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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53)가 배우 반민정(40)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아내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반민정은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며 "뜻깊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반민정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신현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더라도 이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부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민정은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회활동도 원치 않게 중단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며 "온갖 고통 속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힘겹게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반민정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아내 정씨와 함께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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