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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7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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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이뉴스24

임슬옹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한편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0대 남성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상태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정지원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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