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POP초점]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유족과 합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임슬옹/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그룹 2AM 멤버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임슬옹이 이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가수 겸 배우 임슬옹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임슬옹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운전하던 중 건널목을 무단횡단하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임슬옹의 소속사 측은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