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서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선고
[텐아시아=김예랑 기자]
장근석 /사진=소속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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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근석 어머니이자 소속사 전 대표인 전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장근석이 소속된 1인 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를 운영해왔다. 그는 아들인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등 수십억원 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 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중국 내 투어, 팬미팅 등을 비롯한 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계약 후 모든 건을 진행해 왔다"면서 "억대 탈세 정황 포착 관련 사항은 장근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5년 1월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근석과는 별개로 당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던 바 있다.
장근석은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했다. 어머니에 대해 장근석은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고, 크게 실망해 비즈니스적으로 '손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한 그는 어머니의 손길을 벗어나 현재 AG Corporation에 몸 담고 있다.
김예랑 기자 nor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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