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POP초점]'수십억 역외탈세 혐의' 장근석 母, 1심서 유죄..집행유예 4년+벌금 30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장근석/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근석의 모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씨는 아들 장근석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 탈세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장근석은 트리제이컴퍼니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어머니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당시 장근석 측은 어머니로부터 자금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받지 못해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탈세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19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장근석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한 뒤 지난해 5월 소집해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온라인 팬미팅을 개최하며 팬들과 만나기도 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