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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수십억 탈세 혐의' 장근석 母, 1심 집행유예 4년·벌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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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가 탈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조이뉴스24

장근석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전 씨는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 법인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에서도 수정 신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포탈세액이 18억원을 넘는 등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월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트리제이컴퍼니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 씨는 아들이자 소속 연예인인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번 수입을 홍콩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근석 측은 "이번 일은 어머니의 독단적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일"이라며 "트리제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했던 모든 업무 관계를 종료하며 새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정지원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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