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9 (일)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POP초점]'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악플러 고소..손배소 일부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고(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연인 최종범이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신종열 부장판사)은 최종범이 A씨를 포함한 네티즌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씨 등이 자신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최종범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5명에 대해서는 최종범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최종범은 당시 연인이었던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 더불어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및 협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종범의 상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동의없이 고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