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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퇴근길뉴스] 이현배 발인·정일훈 사죄·구미 여아 친모 재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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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 故 이현배, 눈물의 발인식…이하늘 "안 보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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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현배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치러진다. 장지는 한남 공원이다. [사진=엠넷]



그룹 45RPM 멤버 고(故) 이현배가 유족과 동료들의 오열 속 하늘에 졌습니다.

22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故이현배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발인식에는 故 이현배의 친형 이하늘을 비롯해 음악계 동료들이 찾아 슬픔을 나눴습니다. 정재용이 위패를, 45RPM 박재진이 영정을 들었습니다. 김창열은 발인식에 참석하는 대신 빈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내냐"며 오열했고, 이하늘은 "안 보내면 된다"고 말하며 흐느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현배는 지난 17일 거주 중이던 제주도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 이상 소견이 나왔으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하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사망 원인으로 추측했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일훈, 수 년간 161회 대마 흡연…"진심으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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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사진=정일훈 인스타그램 ]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수 년간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는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쯤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했다"고 공소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일훈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일훈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일훈은 지난 15일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일훈은 지난해 대마초 흡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그룹 비투비를 탈퇴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 권혁수, 코로나19 양성 판정…원위는 멤버 전원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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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권혁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서울 마리나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TV CHOSUN 예능 '뉴트로 감성 음악여행 : 동네앨범'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연예계를 덮쳤습니다. 권혁수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룹 원위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스케줄을 멈췄습니다.

권혁수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권혁수는 14일 정산 담당자 A씨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A씨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권혁수는 자발적 검사를 받아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권혁수는 A씨의 감염사실 인지 후 활동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 중이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생활 중입니다.

소속사는 "권혁수와 접촉 여부를 불문하고 소속 아티스트 및 스태프, 전 직원 등은 함께 검사를 진행했거나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확인되는 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이밴드 원위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활동을 중단합니다. 원위는 스태프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20일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멤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멤버들은 자가 격리 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구미 사망 여아 친모, 첫 재판서도 출산 사실 부인

구미 3살 여자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석 모 씨가 첫 재판에서 여전히 출산을 부인했습니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2018년 3월30일부터 4월1일 사이 산부인과의원에서 작은딸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자신의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불상의 장소에 데려가 김씨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했다. 또 지난 2월9일 (숨진 여아의) 시체를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사체 옆에 종이박스를 놓아둔 채 나온 혐의"가 있다고 공소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이날 석씨는 국선변호인과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석씨는 사설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사임하는 바람에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날 첫 재판은 석씨와 검사 쪽 주장만 확인한 뒤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석씨 남편과 큰 딸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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