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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보] 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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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