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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어준 "일개 판사의 법조 쿠데타" 발언, 방심위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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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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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승훈 인턴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해 "일개 판사의 법조 쿠데타"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소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담·토론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의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필요한 사실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며 "공영방송 진행자라면 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제작진도 입맛에 맞는 패널만 모아서 판사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씨는 다음날 방송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 촛불로 탕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며 "일개 판사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다" 등의 논평을 내보낸 바 있다.

법정제재는 방송소위의 건의에 따라 심사위원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2016년 9월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등으로 '주의' 4번과 '경고' 2번, 총 6번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rownber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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