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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시가 90억원 한남동 아파트 압류당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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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방탄소년단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시가 90억원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를 석달간 압류당했던 사실이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비즈한국은 24일 "방탄소년단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 지난 1월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지민이 소유한 한남동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라고 보도했다.


지민은 앞서 지난해 5월 59억원에 나인원한남 89평형을 매입했는데,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가 제기됐다. 현재 동일 평형의 시가는 약 90억원이다.


국내외 콘서트와 앨범 작업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 지민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 체납액을 변제, 4월22일 등기가 말소됐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와 관련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사진출처 | 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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