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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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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전액 현금 매입 아파트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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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 배우 한소희, 스타강사 현우진의 공통점은 고가의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지민이 장기간 해외 공연으로 건강보험료 연체 사실을 알지 못해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59억원 아파트를 압류당한 후 전액 납부해 화제가 됐어요.

한소희도 최근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 마을의 빌라드그리움W 공급면적 83평형(약 274㎡) 빌라를 19억원에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1타 강사’인 30대 현우진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20층 전용 407㎡를 200억원대에 대출 없이 전액 현금 구입하고, 카카오 계열사인 게임업체 K사 대표 A씨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롯데월드타워 70층 전용 795㎡를 334억원에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해요.

최근 유명 배우, 아이돌, 스포츠 스타, 신종 업종의 대표가 초고가 주택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이나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과 채무를 취득하거나 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이나 상환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재산 취득자와 채무 상환자에 증여재산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해요.

그중 가장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한 경우입니다.

자금출처 확인 대상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자금이 주택은 30세 미만은 5000만원, 30세 이상은 1억 5000만원, 40세 이상은 3억원 이상인 경우 분석하여 자금출처를 묻게 됩니다.

주택 이외 기타자산은 40세 미만은 5000만원, 40세 이상은 1억원 이상인 경우, 채무상환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를 물어요.

10년 동안 자금출처를 묻는 주택과 주택 이외 기타자산 그리고 채무상환 총액 한도는 30세 미만은 1억원, 30세 이상은 2억원, 40세 이상은 4억원으로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빚을 갚으면 자금출처 확인을 하게 됩니다.

10년 이내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세·취득세 등 취득 부수비용을 포함하고 재산 취득 당시 현금 등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 또는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출처를 묻게 돼요.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국세청에서 물어보면 신고했거나 과세한 소득금액과 신고했거나,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는 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하고 신고했거나 과세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하고 인정해주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을 인정해줘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20%보다 많거나 2억원 이상으로 증여자를 못 밝히면 증여 추정으로 과세하거나 증여자로 추정할 사람이 없다면 누락된 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큰 손 인기 스타는 자신의 소득과 취득 자금이 제대로 연결하는지 묻는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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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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