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는 "곽도원이 출연한 공익광고 계약서에 '품위유지 의무'가 포함돼 있다"며 "현재 곽도원이 이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소속사 측과 출연료 반납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배우 곽도원이 영화 '남산의 부장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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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에 출연해 검사, 판사, 경찰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섰다.
해당 광고는 현재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문체부는 관련 기관에 영상 삭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곽도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곽도원은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약 10㎞를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8%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도원 측은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사과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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