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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익광고 속 곽도원, 경찰복 입고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출연료 토해낼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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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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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 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됐다. 대체 어떤 광고였을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를 촬영했다. 광고 속 곽도원은 1인 다역으로 등장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렸다. 총 2편으로 제작된 광고 중 한 편은 이미 송출됐고, 다른 한 편은 아직 송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이 광고는 더 이상 송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송출된 광고는 바로 삭제 처리 됐다. 문체부는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광고를 삭제하고 출연료 역시 전액 돌려받기로 했다. 계약서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출연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된 공익광고에서 곽도원은 경찰복을 입은 채 디지널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여기저기에서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라고 한숨을 쉰 뒤 "이 정도쯤 뭐,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런 불법촬영물 보고 톡 보낸 것도 그것도 다 범죄인 거 아실텐데"라고 말하는 곽도원의 모습이 담겼다.

네티즌들은 곽도원의 멘트를 패러디해 "음준운전이 여기저기에서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정도쯤 뭐,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술 한잔 마시고 운전대 잡은 것도 그것도 다 범죄인 거 아실텐데"라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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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곽도원은 지난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이날 오전 5시경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자신의 SUV 차량을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도원을 붙잡았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는 적발 당시 순순히 음주 측정에 응했고, 경찰에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를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 적발로 애꿎은 작품에도 비상이 걸렸다. 영화 '소방관'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으며, 티빙 웹드라마 '빌런즈' 또한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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