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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국내 복귀 제동…법원 "연예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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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유천 방송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 '기각'

10월 개봉 준비 중인 영화 '악에 바쳐'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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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국내 활동 복귀가 법적으로 막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예스페라는 지난 2021년 8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예스페라는 박유천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적법 하지 않다"며 맞대응했다. 예스페라가 소송에서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부적법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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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악에 바쳐'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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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 박유천의 국내 활동 복귀 계획은 다시 안개 속에 파묻힐 전망이다.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박유천은 기소 전 기자회견을 자청,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맞다면 은퇴하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박유천의 마약 투약은 사실이었고, 박유천은 은퇴 수순을 밟는 듯 보였다. 물론 이 약속 또한 지키지 않은 박유천은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를 타진, 간간히 해외 활동을 이어가며 국내에서는 영화 '악에 바쳐'를 촬영했다. '악에 바쳐'는 10월 개봉을 알렸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조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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