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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츄 활동길 막히나…이달소 소속사, 연매협 진정서 제출→상벌위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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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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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가 전 멤버 츄를 비롯해 법적 분쟁을 겪은 멤버들의 연예 활동을 막기 위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에 진정서를 냈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블록베리 측은 지난달 연매협에 츄의 연예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해 상벌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블록베리는 지난 2021년 츄가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 행동을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으로 보고 있다.

강민 상벌위원장은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가 츄 전속계약 문제와 관련된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며 "관련 상벌위가 몇 차례 열렸다. 아직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리인을 통해 향후 일정을 조정해 참석하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서 명은 '사전 접촉 및 이중 계약에 따른 전속계약 분쟁'이며, 블록베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중계약이라고 보는 것 같다. 현재 옳다, 아니다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김지우(츄)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베리는 츄 외에도 최근 법적 분쟁을 한 희진·김립·진솔·최리 4명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추가 제출 예정이다. 블록베리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멤버를 상대로 진정서를 낼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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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는 지난해 3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별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달의 소녀 활동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11월 블록베리 측은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에서 퇴출했다. 이와 관련 츄는 갑질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에는 희진·김립·진솔·최리 네 명도 블록배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전속계약에서 자유로워졌다. 반면 함께 소송을 낸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 5명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나머지 멤버 비비·현진 두 명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블록베리를 나선 츄는 현재 바이포엠과 손잡고 웹 예능, 연말 시상식 등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블록베리의 이번 행동이 츄의 앞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달의 소녀는 2018년 8월 데뷔한 12인조 걸그룹으로, 데뷔 1년여 전부터 100억원대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목받았다. 이들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도 차트인하고, 월드투어를 도는 등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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