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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관계자는 13일 스포티비뉴스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를 집중 조명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5~6회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편에 다뤄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은 최근 넷플릭스 코리아 및 프로그램을 제작한 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방송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작품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신청 이후 두 번째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가 인격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요구를 담았다고 알려졌다. 이밖에 2001년 SBS에서 아가동산에 대한 방송을 준비했다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김기순의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정 등이 있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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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나는 신이다' 방송 전에 방송금지를 요구한 JMS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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