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넷플릭스 세상 속으로

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큐멘터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방송에 따르면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MBC, 조성형 PD 측을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 측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

다큐멘터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이후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작진은 아가동산 측에 단 한 번도 프로그램의 제작 내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들을 ‘메시아’라고 부른 사람 4명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로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PD 수첩' 등을 만든 조성형 PD가 연출을 맡았다.

‘나는 신이다’에서 언급된 또 다른 종교단체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도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MS와 정명석 JMS 총재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JMS 측이 신청한 회당 5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또한 기각해 넷플릭스는 지난 3일 ‘나는 신이다’를 정상적으로 공개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