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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방실협 "KBS, 드라마 4편 재방송료 10억원 미지급…'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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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권만 산 '징크스의 연인' 등 4편…KBS "협상 진행 중"

연합뉴스

KBS 여의도 사옥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KBS가 작가, 배우 등에게 돌아가는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방실협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KBS가 4개 프로그램 사용료(재방송료) 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은 KBS가 하고 사용료는 '나 몰라라'하는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은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 '크레이지 러브', '커튼콜',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이다. 이 4편은 KBS가 제작에 관여하지 않고, 외주 제작사로부터 방영권만 산 작품이다.

KBS는 KBS가 방영권만 구매해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새로운 형태로 기존 협약상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어 이를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방실협은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방영권 구매물은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한다. 협회와 방송사의 기존 협약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정산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실협 관계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마다 계약 세부 사항이 다를 수는 있지만, KBS도 지난해 7월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재방송료를 지급해왔다"며 "KB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외주제작사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송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KBS는 외주 제작사에 방영권만 구매해 방송한 드라마 '멀리서 보면 푸른 봄'(2021) 등에 대해 재방송료를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착오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방실협은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표준계약서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KBS는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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