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보라 기자] 사이비종교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 넷플릭스 코리아를 제외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과 교주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이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제작진이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코리아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국내 구독 계약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방영권은 미국 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있기에,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또 다른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가 아가동산보다 먼저 MBC를 상대로만 가처분 신청서를 냈던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했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의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는 신이다-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의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 purplish@osen.co.kr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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