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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만 가처분 취하…MBC·PD 소송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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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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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이에 MBC와 연출을 담당한 PD와의 소송만 진행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21일 YTN star에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는 신이다'의 방송권은 실제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방송권을 보유한 넷플릭스가 가처분 소송 상대에서 제외되면서, 현실적으로는 '나는 신이다' 방송이 중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 OTT 플랫폼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나는 신이다'의 5, 6편에서 다뤄진 내용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이 금지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정명석 총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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