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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본사에 3억 손배소…오늘(24일) 가처분 심문 열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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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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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종교단체 중 하나인 아가동산이 이번엔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지난 21일 미국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이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가동산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초 넷플릭스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 코리아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했지만 중도 취하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별개의 소송인 손해배상 건에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아닌 미국 넷플릭스 본사가 포함된 이유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지난8일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으며,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나는 신이다' 방송이)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론하며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JMS, 신의 신부들'을 비롯해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의 내용을 담은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중앙교회의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8부작 에피소드로 구성됐으며 JMS 편 등 공개 후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주목 받고 있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한편 JMS와 교주 정명석 씨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진 = 넷플릭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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