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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제, 소속사와 정산금 갈등 봉합 “오해 풀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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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댄서 노제. 출처| 노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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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기획사 스타팅하우스가 댄서 겸 안무가 노제(NO:ZE·노지혜)와 상호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29일 스타팅하우스 측은 “최근 당사와 아티스트 노제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제 측 법률대리인은 “노제가 작년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작년 11월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타팅하우스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지며 정산이 늦춰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타팅하우스는 스포츠서울에 “광고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노제가 제시한 수익분배 비율도 수용해주고 정산금 입금도 완료한 상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항편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안무가 노제는 지난해 7월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소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노제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나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관계자들에게 폐를 끼쳤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어떠한 말로도 지난 내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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