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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본사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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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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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또 냈다. 이번엔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는 '나는 신이다'가 자신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아가동산과 김 씨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연출자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위반일 수 1일당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에 아가동산과 김 씨가 지목한 채무자에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연출자 조성현 PD를 비롯해 배급사인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아가동산과 김 씨는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심문기일을 앞두고 아가동산과 김 씨는 돌연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이에 MBC와 조성현 PD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작에만 참여했을 뿐 방송에 관한 권리가 없는 MBC와 연출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달 24일 진행된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 또한 제작사인 MBC를 상대로 한 아가동산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적절한 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제작자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영상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넷플릭스와 MBC 간의 계약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는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 한국 법인,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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