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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에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넷플릭스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은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가 자신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은 지난 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당시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회,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가처분 심문 기일 전이었던 20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던 김기순 측은 하루 뒤 다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 조성현PD를 상대로 난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으며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MBC와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심문 결과는 이번 달 중순 경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달 3일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JMS, 신의 신부들'을 비롯해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됐으며 JMS 편 등 공개 후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주목 받았다.
사진 = 넷플릭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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