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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전혀 반성 없다"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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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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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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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며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또 양현석은 전혀 반성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양현석은 "지난 4년간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며 "앞으로 그 어떤 빌미가 되는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내 자리로 돌아가 K팝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아이콘 비아이 마약 혐의를 진술하자 그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서희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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